부과세 신고
Q.부과세란?
부가세는 정확히 말하면 사장님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대신 미리 받아뒀다가 나라에 납부하는 개념인 거죠.
예를 들어 소비자가 아이스크림을 2200원에 샀습니다. 판매자인 사업자는 2200원 매출이 생겼겠죠. 이 중 200원은 아이스크림 원래 가격 2,000원의 10% 부가세예요. 2000원이 실제 매출이고, 200원은 추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죠. 그래서 매출액의 10%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Q.부과세 확정 신고기간은?
1년을 구성하는 12개의 달을 반으로 나누면 각 6개월씩 두 개로 구분됩니다.
이 중 상반기를 제1기 과세기간( 1월 1일~6월 30일) 으로, 하반기는 제2기 과세기간( 7월 1일~12월 31일 ) 이라고 칭합니다.
각각의 과세기간 중에는 각 1회씩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일정이 배치되어있습니다. 부과세신고는 예정,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다시 말해 상반기에 진행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제1기 확정신고(예정신고)이고, 하반기는 제2기 확정신고(예정신고)가 되겠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
제2기: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과세대상 기간: 7월 1일~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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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정 vs 고지
고지는 자진 '신고'가 아니기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시스템
올해 1월 납부세액이 110만 원일 때 4월에 고지되는 세액은 그에 절반인 55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확정신고인 오는 7월 실제 사업 실적에 의한 세액이 75만 원이면 차액인 20만 원이 납부금액이에요.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보다 약 3달 앞서 이루어지며, 중간예납의 개념
사업상 소비자에게 거둔 부가세를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회, 개인 일반사업자는 총 2회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의경우 예정신고 또는 예정 고지납부중 하나를 택합니다.
- 사업부진자(직전 과세기간 대비 사업 실적이 3분의 1에 미달)
- 조기 환급 발생자
- 수출 매출 발생자
Q. 부과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① 매출액 확인
② 매입액 확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챙겨서 쓴 비용 중 부가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항목 비용을 제외)
①에서 ②를 뺀 금액에 10%를 곱하면 대략적인 부가세 납부액을 알수있습니다.
부가세 납부액 = (① 매출액 - ② 매입액) × 10%
Q.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tep 1.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선택
step 2. 기본정보 입력하기
step 3. 매출 입력하기
step 4. 매입 입력하기
자세한내용은 절차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